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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여새161
꼼꼼한여새161

시간 외 근로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8시출근 5시퇴근이라는 출퇴근 시간이 명백히 있지만

업무 특성상 새벽6시30분출근 오후6시퇴근을

수년간 해왔었고 출퇴근기록이 없다는걸 핑계로

지급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했어도

당해 담당자들의 인사발령으로 현재 더더욱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훗날

퇴사를 하게될 때,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덮고 가자 생각하면서도 성희롱, 헛소문, 명예훼손 등

너무나도 괘씸한 일들이 많았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장기간 지난 후에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무 중에 청구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품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 안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은 입증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출퇴근기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증거들을 모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카톡. 전화. 메일 등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실증빙이어렵다면 청구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