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로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8시출근 5시퇴근이라는 출퇴근 시간이 명백히 있지만
업무 특성상 새벽6시30분출근 오후6시퇴근을
수년간 해왔었고 출퇴근기록이 없다는걸 핑계로
지급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했어도
당해 담당자들의 인사발령으로 현재 더더욱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훗날
퇴사를 하게될 때,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덮고 가자 생각하면서도 성희롱, 헛소문, 명예훼손 등
너무나도 괘씸한 일들이 많았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장기간 지난 후에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무 중에 청구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금품은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 안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은 입증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출퇴근기록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증거들을 모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카톡. 전화. 메일 등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그러한 사실증빙이어렵다면 청구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