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조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
1)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소갛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2) 감단근로자도 월급근로자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시급제/일급제처럼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