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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가재32
기발한가재3222.11.17

밑에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여

제가 일한곳은 쿠팡물류이구여

저는 아웃쏘싱회사를 통해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읍니다

쿠팡직원들 입는 옷박스들 가지고 오는 회사는 한결이라는 회사인데 쿠팡하구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일하는 물류창고에 제품을

적재하구 있읍니다

저희가 일을 할때는 제품을가지고 오질 못하고 저희들 쉬는날 토요일날 제품을 가지고옴니다

올때는 저희들이랑 같이 일하고있는 반장한테 연락을 해서 제품적재를 도와달라구해서 쉬는날 나가서 3번 일을 한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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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회사 소속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