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의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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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관련문제입니다알려주세요너무얼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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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나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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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법개정 이전인 2010년 12월 1일까지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50퍼센트가 합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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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신청이나 승인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사전에 이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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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4,5월 개근 시 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6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개근하였다면 7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7월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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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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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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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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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퇴사 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권자인 부서자ㅏ의 승인에 대한 녹취나 서면 등 증빙자료롤 구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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