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계약 후 2일 출근하고 갑자기 근무조건 변경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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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해고는 아니구요)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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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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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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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 휴일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가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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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후 전 직장에서 발생한 이익 취득시에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식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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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휴업수당 또는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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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상당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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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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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정했는데요 퇴사시 일반적으로 주의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실업급여나 이직을 위하여 이직확인서와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 시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1)퇴직월의 월급여, 2)퇴직급여, 3)연차수당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 또한 퇴직 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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