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휴업수당 또는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한달 근무 조건으로
저 혼자만 다른사업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도중
일정이 연기가 되어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됐다고 하여서
다시 출근했는데
일정이 또 미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근무 한곳에
저와 같은 소속에 직원이
저뿐이라 휴업수당은
힘들다고 하던데요ㅜㅜ
다른 소속 직원들우 많습니다.
이 일때문에 한달이란 시간을 버리게 되었는데요.
보상 받을 길이 없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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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