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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hoon22.11.17

휴무일 / 휴일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

회사에서 아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휴일 : 일요일

- 휴무일 : 토요일 & 법정공휴일

각각 휴무일/휴일에 초과근무 시,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43시간 근로기준)

※ 휴일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243) * 200%

※ 휴일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243) * 300%

※ 휴무일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243) * 150%

※ 휴무일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243) * 250%

> 제가 알고 있는 수당 계산식 보다 50%정도 높게 계산되고 있는 것 같아,,, 내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가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150% / 8시간 초과또는 야간과겹칠경우 200%입니다.

    휴무일 연장은 150%

    휴무일 연장+야간은 200%

    휴무일 8시간 초과는 150%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근로시 0.5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휴일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에 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여기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여기에 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200%

    2.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로와 중첩되는 경우 : 250%

    3. 휴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150%

    4. 휴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로와 중첩되는 경우 : 200%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