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 파견시 수당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출부 등 가사사용인의 임금액과 임금지급방식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나 용역회사, 파견업체 등 공급자와 합의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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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면담일지 작성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임의로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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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부당 해고 녹취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 이후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을 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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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계절적 요인 또는 오더수량에 따라 주52시간을 도저히 준수 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1)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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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적용됩니다.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날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유급휴일 내지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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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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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다면 지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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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사자의 2년차 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질의와 같이 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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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공관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게 됩니다.4대보험 이중가입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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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용역직 월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만료된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공제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내지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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