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 법적처벌은?
지금 제가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정보통신공사 관련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지게되면 기술자 부족으로 정보통신공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자격 등이 되지않아서 50일 이내로 신고를 안하면 해당 공사업 밎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이 취소가 될수도 있구요.
경력수첩을 달라고는 하였지만 직원을 못구했는지 계속 안주고 있구요.달라고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묵인하게 되었을때
공사협회나 기업부설 측에서 관련 사항으로 문제삼을시 저에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주지않아 확인청구서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공사업 취소가 될시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7개월 동안 사직의사 계속 표현했는데 사업주가 자격이되는 사람이 면접와도 뽑지않아 저도 기다릴수없어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업주는 사직톡이나 문자 사직서를 받은적 없다고도 주장했었고 전 6월에는 퇴사가능한거 맞냐,마지막날에 사정 다시 적어서 퇴사하고 나오긴했는데 후에 저에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 등 사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으로 해결하기 곤란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관련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손해배상 및 자격증 대여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사협회나 기업부설 측에서 관련 사항으로 문제삼을시 저에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주지않아 확인청구서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공사업 취소가 될시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7개월 동안 사직의사 계속 표현했는데 사업주가 자격이되는 사람이 면접와도 뽑지않아 저도 기다릴수없어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업주는 사직톡이나 문자 사직서를 받은적 없다고도 주장했었고 전 6월에는 퇴사가능한거 맞냐,마지막날에 사정 다시 적어서 퇴사하고 나오긴했는데 후에 저에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갑니다.
6월달에 퇴사처리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5개월이상 지난 것은 묵시적으로 승낙한 거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무단퇴사로 인한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