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력수첩 대여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정보통신공사
관련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지게되면 기술자 부족으로
정보통신공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자격 등이
되지않아서 50일 이내로 신고를 안하면 해당 공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자격이 취소가 될수도 있구요.
하...
경력수첩을 달라고는 하였지만 직원을 못구했는지
계속 안주고 있구요.달라고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묵인하게 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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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나 기업부설 측에서 관련 사항으로
문제삼을시 저에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주지않아
확인청구서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공사업 취소가 될시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7개월 동안 사직의사 계속 표현했는데
사업주가 자격이되는 사람이 면접와도 뽑지않아 저도
기다릴수없어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업주는 사직톡이나 문자 사직서를 받은적 없다고도
주장했었고 전 6월에는 퇴사가능한거 맞냐,마지막날에
사정 다시 적어서 퇴사하고 나오긴했는데 후에 저에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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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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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해결을 안해주시고 있는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겠으나
협회측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