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잘못지급된 월급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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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을 다니며 1인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중복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이면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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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대표이사였던 분의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대표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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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로 인한 노동부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진정이나 고소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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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단기 알바가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의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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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일에 임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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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과 오버사용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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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상휴가의 소멸시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 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는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으며, 사용기한의 도래 내지 퇴직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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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지급으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 환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해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착오로 인하여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지급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본래 수준으로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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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건데 계약해지 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는 문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해지 절차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반환금은 착수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용역계약의 이행에 사용한 실비를 제외한 착수금에 대한 반환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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