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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eca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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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대표이사였던 분의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당사에 재직중이던 상무분을 작년에 대표이사로 선임해 영업해오던 중 권고사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일은 11.15일 어제인데, 당사 업무상 이분을 직원 상무로 다시 데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사 조건 : 퇴직위로금 2개월분과 퇴직금 DC형

1. 이분을 다시 데려올 때, 퇴사 처리하고 퇴직위로금을 주고 난 후 재입사를 시키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재입사를 한다면 몇일을 쉰 후 재입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8일정도에도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2. 퇴사처리 하지 않고, 계속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근로계약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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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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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위로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채용시기는 귀사가 정할 사항이며, 대표이사에서 근로자로 채용 시 별도로 채용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바,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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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분을 다시 데려올 때, 퇴사 처리하고 퇴직위로금을 주고 난 후 재입사를 시키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재입사를 한다면 몇일을 쉰 후 재입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8일정도에도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퇴사이후 재입사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나

      근로기간 단절을 위한 조치라면 적어도 1달이상 공백기간 을 두고, 채용절차를 별도 거쳐야할 것입니다.

      2. 퇴사처리 하지 않고, 계속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 이전에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근로계약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이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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