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단기 알바가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5세 남성입니다.

실업급여로 질문 드려요.


1. 2019년 10월 7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다녔던 직장에서 퇴사 후 10월까지 무직 상태였습니다.


2. 그러다 10월 말 2회 일용직으로 출근 후, 11월 7일에 11월 30일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3. 이후 어제 인사 담당자에게 2주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중장기 근로자를 먼저 뽑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퇴사시에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처리받을 것을 약속받은 상태이구요.

아 계약연장 거절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조퇴 결근 지각 1회도 없이 만근중이에요.


4. 현재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한다면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또 수령 액수는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합니다.

꼭 1달을 채워야 한다면 다시 담당자하고 계약 연장을 얘기해보려구요.


+

이번 공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이후로 약 2주간,

추가로 다른 단기알바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의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 최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단기알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단기알바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하루치 금액은 60,1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후 2주간 일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