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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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로 자택대기명령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적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전임금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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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지급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스케줄에 따른 휴일 내지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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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노동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입사 시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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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했는데 저희 회사 연차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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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아르바이트도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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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시 이런 경우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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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두 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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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이런경우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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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육아휴직을 초과하여 약정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 육아휴직 대상이나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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