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권고사직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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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외에 병원비 관련 부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요양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요양비의 부담의 주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동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내지 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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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주말로 설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반드시 소정근로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이나 휴무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사직일 이후의 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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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를 사직합니다. 정당한 퇴사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위로금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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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선부여하였더라도 상기와 동일하게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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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청년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이나 임금체불의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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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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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빨리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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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사업주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보게 되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친족의 경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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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의 작업을 라인현장이 아닌 타장소에서 부업형식으로 작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부업형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장소를 달리하여 생산을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생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상 장소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 또한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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