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이 좀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중 입사 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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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3교대 근무시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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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공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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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내고있는 사람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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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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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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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원했을 때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의 설정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상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근무자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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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입사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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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조건이 3600 초과 불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 1)가입전에는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및 고정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2)가입 후에는 변동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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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수령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운용사에 따라 IRP 계좌의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내지 퇴직연금사업자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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