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산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신규 간호사 입사 직원의 경력 인정기간을 문의 드립니다.
타 병원 근무기간: 2003.2.1~2011.10.14 근무한 8년 8월 14일
육아휴직기간: 2009.3.15~2009.7..14(4개월)
육아휴직기간: 2009.7.15.~2009.9.14.(2개월)
이 있습니다. 본원은 대학병원 간호사 근무경력은 100% 경력 산정을 반영해주는데, 2009년도에 육아휴직을 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을 위한 경력 산정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하여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