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일수가 부족한데 알바로 채울수있을까요?
172일로 8일이 부족한상황입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하였고 부족한 8일을 일용직 알바로 채울려고하는데
전에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퇴사를하고 일용직알바로 자발적퇴사를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으로는 90일을 더 해야하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므로 일용직등으로 하더라도 필요기간만 채우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였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나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