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곧바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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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일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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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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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에 의하여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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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하시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신중년 적합직무의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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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규직 사원인데 직급있는 사람은 결혼기념일 이라구 상품권을 주고있는데 이런건 복지관련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급 유무에 따라 복리후생의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반차 제도의 운영언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일부 직군에만 반차를 적용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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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양해야 할 친족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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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휴일 근무 여부는 수급인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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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개인메신저 내용을 몰래보고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근무태만의 경우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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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번의 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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