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신고를 할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2.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진정 제기 시 합의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며 다만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4.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이체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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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고지가 없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에 대하여 현 직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용증명서가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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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을 날린 직장생활 급여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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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시급은 9160원이지만 제 시급은 7942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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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2.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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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여름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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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의드립티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후 재취업 이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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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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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 가입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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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휴직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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