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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1.13

연장/휴일근로 질문드립니다.

월~금 (휴게시간제외 하루 7시간)

토 휴무일

일 휴일 (사용자의 요청으로 휴게 제외 8시간 근무)


1. 월~금 35시간

2. 일요일 휴일근로 8시간 x 1.5

3. 연장근로 3시간 x 1.5 (35+8-40)

4. 주휴일 7시간

= 35+12+4.5+7

= 58.5시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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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에 대해 1.5배를 해주면 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40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 1.5배를 해주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35+12(8 x 1.5)+4.5(3 x 1.5) + 7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가산해야 합니다.

    주휴시간을 제외한 유급시간=실근로시간+휴일근로 가산시간=43+8×0.5=47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한 것은 아래 휴일근로시간 계산법을 따릅니다.

    연장근로계산을 중복 해주지는 않습니다.

    3번은 빠집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수당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되는바, 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8시간*1.5= 12시간분의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