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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1.13
사업자등록증 신고 후 국민연금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주부입니다

지난 7월즈음 와이프 명의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했는데요.

실제소득은 물건하나팔아서 몇천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전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소득도 없는데 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취득(재개)신고서 안내문이 발송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매출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소득을 최소로 신고하여 매월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무소득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관할 지사 담당자가 판단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