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미충족 요건은 소득요건인데요,
와이프명의로 스마트스토어 간이 사업자 운영중이고,매출은 극히 적습니다.
간이 사업자 낸시기는 20년 7월이고 그해도 적지만 소득이발생하였고 다음해 부가세 신고도하였는데, 왜 올해 11월에 이런 안내문이 날라오나요?
그리고 피부양자로 되어있어 그동안 와이프 지출을 제가 소득공제를 다 받았었는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면 , 연말정산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소득이 극일부라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이의신청해서 유지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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