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채용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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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작성 시 작성일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실제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기재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작성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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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일수가 없다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2.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초과사용에 대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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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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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퇴사시고용보험서류가모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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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을경우 따르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나 피보험단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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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4대보험 세금 모두 일할계산으로 떼고 급여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2.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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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입사 1년 만근 시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과소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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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살부터 수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 가입 후 최소가입기간 10년이 되기 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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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 연차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습생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인 2020.9.17.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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