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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당나귀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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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퇴사시고용보험서류가모필요한가요?




갑상선

암수술을받고 휴직을 하고있는데 복직할려고하니 체력이 안되고 생활을 할려고하니 몸추스리는 동안 고용보험 타먹을려고하는데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서류는 어찌 작성해야할지..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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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따라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 질병휴직 확인서

    - 진료비 내역or통원치료 확인서or입퇴원 확인서

    - 의사 소견서

    2. 질병휴직에 대한 본인 진술서는 있는 사실 관계 확인 차원이므로, 사실 그대로 담백하게 쓰시면 됩니다.

    질병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회사에 별도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업주의 확인서이며, 의사의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하고, 사업주 확인서는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