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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빈틈없는자칼
안녕하세요 산재치료릉 받고 다시 복귀를 하다 도저히 나아지지가않아 질병으로인한 자발석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혹시 이로서는 어떤서유를 들고 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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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를 제공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는 소견서가 필요해보입니다.회사에 먼저 연락하여 어떤 서류를 구비하는 게 좋을지 문의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병명 및 의사 소견이 기재된 서류가 적정해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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