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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몽구스185
우람한몽구스18520.08.28

직원이 아파서 퇴사시 실업급여 서류는??

직원이 암판정을 받아서 그만 뒀는데요

실업급여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확인서를 준비해 달라는데

이건 어디서 제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질병 퇴사 확인서에서 기재 하는 내용중에 상기인이 질병으로 업무수행에 곤란함을 호소 하였냐.

전환배치가 가능 했냐

직무전환 요청을 했냐

이런거 암판정이라 바로 그냥 그만 두셨는데 어떻게 기재를 해줘야 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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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보면, 일단은 권고사직이 의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실업급여는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퇴사전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와 진료받은후 구직활동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야 있어야 하고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식같은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문의하여 서류를 받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사 확인서는 내용에 맞게 판단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므로 작성법은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의미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4Info.do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직원측이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한 서류 안내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불가능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사업주 의견, 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최대한 근로자를 배려하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더 자세히 답변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