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솔직한꽃무지127
솔직한꽃무지127

연차 사용일수가 없다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제가 2020년 5월 입사인데

2020년 연차 3개쓰고

21년도 17개 쓰고

22년도 1개 썻는데

이제 연차 없다고 결재를 안해주는데 없는게 맞나요..?

아래 사진은 회사 취업규정에 나와있는 연차 관련 문사 캡처본과 20년~22년 연차관리 표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수당명세서를 2022년 2월에만 받아봤고, 21년도에는 받지못했는데 이부분도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020년 5월 입사라면 현시점에서 연차 총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11일+15일+15일 = 4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11일+10일+15일 = 36일입니다. 두 경우 모두 위와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장기간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2.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초과사용에 대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22년 5월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 회사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 2020년 05월 입사자의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입사 1년 미만 연차 총 11개를 받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비례휴가 15×(245/365)=10.07일을 부여

      -2021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15개 연차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개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개가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