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서 산재가 발생 했던 사람이 아직도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안전화 미착용은 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시불이행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지시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회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중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발생 이후 휴업급여까지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3개월에서 휴업기간과 휴업기간 중 수령한 금품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산재승인 기간 연차사용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이 이루어져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생파산 법무법인에서 근로중인데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5시간 주5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2,063,691원이 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 사업주가 3년차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미작성 뿐만아니라 퇴직금을 기숙사비로 제공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기업 대표이사 성희롱 및 특별성과금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임의로 사규를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기지급된 성과급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계약 후 인상된 급여 적용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연봉 적용 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