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기업 대표이사 성희롱 및 특별성과금 반환요청
성과급 반환 법규 및 휴일 출근 수당 미지급건 관련 확인 부탁 드립니다.
- 2021년 04월 12일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 근로자 서명 완료)
- 2021년 12월 09일 : 1차, 2차 성희롱 발생
- 2021년 12월 29일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특별성과급 반환 사규 조항 추가 및 공지 (근로자 동의 및 서명 없음)
- 2021년 12월 31일 : 특병성과급 지급
- 2022년 01월 07일 : 3차 성희롱 발생
- 2022년 01월 25일 : 퇴사
- 2022년 7월 : 사업주 성희롱 인정 및 처벌
- 2022년 7월 : 사측에서 특별성과급 반환요청 내용증명서 발송
* 특별성과금의 성격 : 상.하반기 경영질적에 때라 성과금 지급 여부 결정 할 수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 상반기 지급 하지 않음
: 지급기준, 기급 울,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질의 : 4월 12일 표준근로계약서상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할수 있다 고 고지 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에 서명 하였음.
하지만 12월 29일 사규 조항 추가 및 공지된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히 지급하게 될 경우 만기근무를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1) 21년 12월 29일 새로 공지된 사규에 근로자 동의가 없는데도 회사의 요청 대로 반환하여야 하나요 ?
2) 사규 조항에 "1년 미만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히 지급하게 될 경우 만기근무를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있지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반환 하여야 하나요 ?
3) 21년 7월 17일 (토요일) 회사 이전으로 이사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주말 출근인데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5배로 7월 20일까지 지급 요청 하고 요청일 까지 지급 하지 않을 시, 법정이자 15%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 요청 할 수 있나요? (주말출근 증거 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임의로 사규를 소급적용할 수 없으며, 기지급된 성과급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며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3. 법정이율은 연20%입니다. 단 실제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