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함으로써 수령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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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 마련해야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기준에 대하여 벽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휴게시설이 보장되어 있다면 탕비시설이 있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설 설치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시근로자는 법 시행일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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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급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월차문의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기간 동안에는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조퇴의 경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휴가 또한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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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사직의 청약을 유인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중한 업무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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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동일한 금액 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수습근로자(3개월 한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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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52시간 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1주 단위로 판단하며, 당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가 아닌 해당 기간 중의 각 주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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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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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퇴직금/통장압류/4대보험세금/휴게시간보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별다른 해고의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2.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체불액은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5.명목상 사용자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6.노동청 출석 명령 시 임의로 출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나 거부가 가능합니다.7.체불임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 절차가 필요합니다.8.미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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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 만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사용기간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며,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 급여가 지급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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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 가게 주말아르바이트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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