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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보석새216
후련한보석새21622.11.10

편의점 주말야간 근무 퇴직금,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정확한 근무시작일까진 기억 안나지만

계좌 내역을 보니 2019년 6월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그럼 제가 주말 주16시간 근무 결근없이 계속 일해왔으니

주휴수당,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썼던거 같지만 3년전 일이라 원본 서류는

안보이고 면접 봤을땐 따로 수당은 안받겠다곤 말은 했습니다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론 월급 받은 입금내역으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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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월급 입금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통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 임금 이체내역, 그리고 근로와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등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월급통장내역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