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를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무장소와는 별개이며,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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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했으나 초과수당 또는 휴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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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편두통으로 인병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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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사 제공이나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식사 제공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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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토요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1주 중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이나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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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이 경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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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을 쓰고갱신을안햇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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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신고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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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퇴직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유발생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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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회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예측가능할 정도로 사전에 정해져있어야 합니다.새벽출근을 위한 준비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노사협의로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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