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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22.11.10

법적으로 휴직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인사규정에 대하여 제정중인데요

휴직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과 병가로 인한휴직 등등

휴직기간의 최대 제한횟수나 제한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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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이나 상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휴가나 휴직은 기간이나 횟수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병가 등 약정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의 경우 법정휴직이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1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병가 등과 같은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제도의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휴직제도에 관하여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가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는 1년만 지급되고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법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