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별개의 사업지가 맞나요?
법인회사로 스터디카페 운영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체로 독서실 운영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사업장이 동일한 층의 별도 분리된 사업장소에서 재정 및 회계등이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세무회사 및 별도 월급 지급) 근로계약서가 분리 되어 있고 사업장별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게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체 스터디카페와 개인사업체인 독서실을 각각 별개의 사업지로 보는지 하나의 사업지로 보는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 및 회계가 독립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까지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각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