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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들소147
법인회사로 스터디카페 운영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체로 독서실 운영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사업장이 동일한 층의 별도 분리된 사업장소에서 재정 및 회계등이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세무회사 및 별도 월급 지급) 근로계약서가 분리 되어 있고 사업장별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게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체 스터디카페와 개인사업체인 독서실을 각각 별개의 사업지로 보는지 하나의 사업지로 보는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 및 회계가 독립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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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까지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각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