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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들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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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별개의 사업지가 맞나요?

법인회사로 스터디카페 운영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체로 독서실 운영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사업장이 동일한 층의 별도 분리된 사업장소에서 재정 및 회계등이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세무회사 및 별도 월급 지급) 근로계약서가 분리 되어 있고 사업장별 근무시간이 서로 다르게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체 스터디카페와 개인사업체인 독서실을 각각 별개의 사업지로 보는지 하나의 사업지로 보는지 궁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 및 회계가 독립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각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