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허가를 반반할 수 있나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관리하는 주체도, 허가받는 방식도 다르고
세금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예를들어서 100평의 공간에 50평은 독서실로 허가받고 50평은 스터디카페로 허가받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평을 반으로 나눠 50평은 독서실, 50평은 스터디카페로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허가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가능하려면 사실상 두 개의 독립 점포 수준이 필요합니다
적용 법률·감독 기관·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00평을 절반은 독서실, 절반은 스터디카페로 나누어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두 시설 인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관리하는 주체도, 허가받는 방식도 다르고
세금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예를들어서 100평의 공간에 50평은 독서실로 허가받고 50평은 스터디카페로 허가받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한 공간을 두 업종으로 동시에 허가받는 것은 대부분 불가합니다. 독서실은 교육청, 스터디카페는 지자체 관할로 허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 중복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00평 중 50평 독서실 + 50평 스터디 카페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출입구, 벽체, 면적, 사업자 분리가 필수이며 동이 ㄹ공간 혼합 운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공간을 분할하여 각각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업종은 적용받는 법규와 시설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로 분류됩니다.
스터디카페는 휴게음식점 등으로 일반 서비스업입니다.
시설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응하는 법을 잘 찾아보셔서 맞게 인허가를 밝아야 합니다.
독서실은 면세사업자이고 스터디카페는 과세 사업자 입니다.
이밖에 관할 기관도 다르고 하물며 운영시간 제한까지 다름니다.
그냥 다른 사업체 2곳을 오픈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드릴께 너~무 많은데
다 적을 수가 없네요
저는 가이드만 잡아드릴께요^^
성공 투자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독사실과 스터디카페를 동일공간에 허가는 어렵습니디
언뜻 생각하기는 동일업종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규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허가에 따른 시설과 허가 소관 부처 및 법규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서실은 학원 설립운영및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규정에 적용받으며 주체는 교육지원청이며 좌석도 남녀구분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장임에 반하여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으로 휴게음식점 및 서비스업의 법규를 적용받으며 관할시군구청에서 허가 감독권이 있으며 좌석구분이 자유스럽고 과세사업체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동일사업하가는 곤란하지만 공간을 분류하여 각각 허가를 낸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