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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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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허가를 반반할 수 있나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관리하는 주체도, 허가받는 방식도 다르고

세금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예를들어서 100평의 공간에 50평은 독서실로 허가받고 50평은 스터디카페로 허가받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평을 반으로 나눠 50평은 독서실, 50평은 스터디카페로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허가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가능하려면 사실상 두 개의 독립 점포 수준이 필요합니다

    적용 법률·감독 기관·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00평을 절반은 독서실, 절반은 스터디카페로 나누어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두 시설 인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요건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관리하는 주체도, 허가받는 방식도 다르고

    세금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예를들어서 100평의 공간에 50평은 독서실로 허가받고 50평은 스터디카페로 허가받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하나의 건축물 내 동일한 공간을 두 업종으로 동시에 허가받는 것은 대부분 불가합니다. 독서실은 교육청, 스터디카페는 지자체 관할로 허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에 중복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00평 중 50평 독서실 + 50평 스터디 카페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출입구, 벽체, 면적, 사업자 분리가 필수이며 동이 ㄹ공간 혼합 운영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공간을 분할하여 각각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업종은 적용받는 법규와 시설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간의 물리적 분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로 분류됩니다.

    스터디카페는 휴게음식점 등으로 일반 서비스업입니다.

    시설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응하는 법을 잘 찾아보셔서 맞게 인허가를 밝아야 합니다.

    독서실은 면세사업자이고 스터디카페는 과세 사업자 입니다.

    이밖에 관할 기관도 다르고 하물며 운영시간 제한까지 다름니다.

    그냥 다른 사업체 2곳을 오픈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드릴께 너~무 많은데

    다 적을 수가 없네요

    저는 가이드만 잡아드릴께요^^

    성공 투자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독사실과 스터디카페를 동일공간에 허가는 어렵습니디

    언뜻 생각하기는 동일업종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규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허가에 따른 시설과 허가 소관 부처 및 법규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서실은 학원 설립운영및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규정에 적용받으며 주체는 교육지원청이며 좌석도 남녀구분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장임에 반하여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으로 휴게음식점 및 서비스업의 법규를 적용받으며 관할시군구청에서 허가 감독권이 있으며 좌석구분이 자유스럽고 과세사업체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동일사업하가는 곤란하지만 공간을 분류하여 각각 허가를 낸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