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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땅돼지73
큰땅돼지7322.11.10

선택근로제 완전 제도에서 근무일수 문의

현재 선택근로제 완전 (1달기준 160시간) 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근로자는 월 160시간을 채우기만하면 근무일수는 상관없이 휴일을 가져도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12월3주까지 160시간을 모두 채웠을경우 나머지 날짜를 모두 쉬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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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으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질의와 같이 근무 및 휴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16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지 않았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정한 시간을 채우면 나머지 기간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