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9월9일~11일 유급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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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처리는 진료 받은 후 몇일 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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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업무지시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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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서를 옮겼으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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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이 여행비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취업비자로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체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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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교 강요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지원금 자격이 제한되는 감원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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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 퇴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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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형의 평균임금을 1년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액은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크다면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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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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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로 근무하는 일용직 일요일출근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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