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9월9일~11일 유급관련질문?
2022년9월9일.10.11.12<대체공휴일>
연휴였습니다.
실체 출근은 9월8일 목요일까지 하였고
9<금>.10<토>.11<일>.12<월> 는 쉬었습니다.
여기서 토요일도 빨간날인데 근무안하였으면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인가요
9일 유급 , 11일은 <주휴> 12일 대체공휴일은 유급처리되었습니다.
시급제 근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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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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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이었다면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그 날 쉰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일이었다면 연휴에도 마찬가지로 무급휴일로 처리되고, 원래 근무일이거나 유급휴일이었다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