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대휴로 받을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3,4,5,7,8,9 이렇게 일을했습니다.
4,5일은 주말이라 공휴일로 인정을 못받는다고 치고
3.7.8.9를 공휴일로 인정받아
다음달에 대휴를 쓸시 대휴4개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1.5를 가산하여 대휴6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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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데 합의한 경우라면 1:1로 대체하는 것이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 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서면합의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서면합의 자체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일의 휴일근로가 휴일대체에 의하여 대체되었다면 4일의 휴일이 부여되는 반면,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가산한 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