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한글날,국군의 날 쉬었습니다
월~금까지 근무이고 10.1(화), 10.3(목), 10.9(수) 쉬었습니다
그러면 유급휴일로 포함되는건가요?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0.1(화), 10.3(목), 10.9(수) 쉬더라도 이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온전하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 휴일로 쉬었더라도 월급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에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개천철, 한글날, 국군의날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날들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유급휴일)로 쉰 날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정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무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