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제 로 근무하는 일용직 일요일출근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일이 있을때만 와서 일하는 일용직
일당제 150.000 지급하는 근로자가
일요일 근무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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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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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처럼 근로하지 않는 한, 일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며, 사전에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1일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의 경우 일요일에 출근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평일과 똑같이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