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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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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로 근무하는 일용직 일요일출근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일이 있을때만 와서 일하는 일용직

일당제 150.000 지급하는 근로자가

일요일 근무시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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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처럼 근로하지 않는 한, 일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며, 사전에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1일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의 경우 일요일에 출근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평일과 똑같이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