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압박하는건 괴롭힘에 해당되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정리해고나 무급휴가 내지 휴업이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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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회사바빠서 7일 근무 했을때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상에서 주휴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근로자나 사업장의 통상적인 휴무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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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법정근무시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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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 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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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 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사서 질의의 경우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의무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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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중 통근곤란 조건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차량지원과 달리 숙소지원의 경우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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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수습기간 중의 평가결과나 근무내용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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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 월 평균 근무시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21.67시간이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60.8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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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근무일수가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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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답변으로 인해 회사손실 금액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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