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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on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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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 확인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근로자분이 동의도 분명 하셨다고 하며

변호사,노무사가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문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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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 및 동의합니다.

1. 위 근로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매월 급여에 1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았고 잔여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3. 본인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임금, 퇴직금,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에 관한 금품청산

확인서 작성 후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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