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 확인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근로자분이 동의도 분명 하셨다고 하며
변호사,노무사가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문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 본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 및 동의합니다.
1. 위 근로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매월 급여에 1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았고 잔여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3. 본인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임금, 퇴직금,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등에 관한 금품청산
확인서 작성 후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사서 질의의 경우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반환의무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의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작성되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재직중에 작성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상기 내용에 따라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합의서)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합의서)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도 전에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효력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