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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페리카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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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기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체결한다.

1. 계약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정규직)

2. 퇴직금, 기타 조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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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항목이 신경쓰입니다.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있어서요 ㅠㅠ

인사담당자는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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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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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는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맞는건가요..?

    1. 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은 적어도 계약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없이 근무하고 싶다면 회사에 다시 말씀하시고, 안 되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이라면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맞고, 임금인상시에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쓰는 것이 관행에 불과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22년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정규직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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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 정년까지" 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재해주신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연봉 계약 기간'이라면 인사담당자의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연봉 계약 기간'이 아니라 '근로 계약 기간'이라면, 계약서 문언 상 2021년 12월 31일 부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위의 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이라면

    연봉의 적용기간이므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임금에 대한 부분의 적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괄호에 정규직으로 쳐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녹음파일이 증거가 있기때문에 부당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항목이 신경쓰입니다.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있어서요 ㅠㅠ

    인사담당자는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계속 갱신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녹취록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맞는건가요..?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