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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닭91
세련된닭91

근로계약서 세부 내용(추가근무수당 및 연차)등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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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로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1) 근로시간 : 8시~17시(휴게시간 11시~12시)

2)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에 동의하며,

사측에서 요구할 시에는 휴일 근로 및 야간 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3) 근무일 및 휴일 : 매주 5일 또는 매일단위로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4) 임금은 월급제로 지급하며 주휴수당을 포함, 통상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시 209로 나눠 산정,

탄력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각종 수당 및 금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되,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마다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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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의 근로계약서의 본문 일부를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런 형태의 근로 계약서는 처음이라,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 1]

4) 항목처럼 기재해두면 월급제여도 포괄임금제로 적용되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2]

2) 항목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당연히 요구 가능한 사항인가요? 1) 항목에는

근무시간이 8~17시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7시라 이미 주5일 근무시에 5시간 초과,

비정기적이지만 토요일 출근 시 주 1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질문 3]

2) 와 3) 항목을 근거로 사측은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 근무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혹은 주6일제로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문제는 추가근무수당이나 대체 휴일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 4]

매달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요청해도 무시를 하는데,

문제는 실수령액 금액이 이상합니다.

[비과세 제외 보수 신고액-(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계산상 실수령액]≠실제 실수령액

이런 경우엔 어떤식으로 접근을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질문 5]

4대보험 가입인원만 50명이 넘는 회사인데 계약서 상에도, 실제로도 연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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