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세부 내용(추가근무수당 및 연차)등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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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로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1) 근로시간 : 8시~17시(휴게시간 11시~12시)
2)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에 동의하며,
사측에서 요구할 시에는 휴일 근로 및 야간 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3) 근무일 및 휴일 : 매주 5일 또는 매일단위로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4) 임금은 월급제로 지급하며 주휴수당을 포함, 통상월급을 통상시급으로 환산시 209로 나눠 산정,
탄력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각종 수당 및 금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되,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마다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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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의 근로계약서의 본문 일부를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런 형태의 근로 계약서는 처음이라,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 1]
4) 항목처럼 기재해두면 월급제여도 포괄임금제로 적용되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2]
2) 항목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당연히 요구 가능한 사항인가요? 1) 항목에는
근무시간이 8~17시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7시라 이미 주5일 근무시에 5시간 초과,
비정기적이지만 토요일 출근 시 주 1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질문 3]
2) 와 3) 항목을 근거로 사측은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 근무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혹은 주6일제로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문제는 추가근무수당이나 대체 휴일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 4]
매달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요청해도 무시를 하는데,
문제는 실수령액 금액이 이상합니다.
[비과세 제외 보수 신고액-(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계산상 실수령액]≠실제 실수령액
이런 경우엔 어떤식으로 접근을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질문 5]
4대보험 가입인원만 50명이 넘는 회사인데 계약서 상에도, 실제로도 연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면 초과근로에 대해 명확히 시간과 금액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연장, 야간 근로를 거부해도 됩니다.
3. 거부해도 됩니다.
4. 임금명세서 거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2.3] 실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5] 당연히 진정가능하고, 연차 사용못하게 한부분 + 연차수당체불 에 대한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