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입증됬다는 서류나 근거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확인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하는데
(구두상으로만 하는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1.근로자성을 입증 받았다는 서류나 근거
2.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해와라
(서로 오해방지를 위해)
저는 세무사 통해서 산출 받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1,2번을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그런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트레이너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싸우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해서 받고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동일한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프리랜서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입금하기 보다는 근로자성 인정을 받은 서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했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서류로 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및 체불금품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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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상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민간 상담사입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