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국민연금을 서로 뒤바뀌어 지급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금에서의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이미 퇴사한 경우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 받아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초과공제가 이루어져 과소지급된 경우 과소지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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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았는데 이금액이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 및 퇴직소득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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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계속근로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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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전 연차사용 권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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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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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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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cctv 감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였을 지시/감독에 대한 정황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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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출하였으나 관리자분들이 설득 해주셔서 계속 근로중인데 계약만료시점에 자진퇴사로 처리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직의 청약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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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주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기산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주의 토요일근무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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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이 아닌 임의로 가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가입기간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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