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자격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을 하지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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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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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아시는분 답변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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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기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등기부등본 등 이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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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다만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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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2일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 중 1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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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꼭 당사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직 승인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식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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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후 다시 계약직에 지원하면 바로 못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실질적/형식적인 계속근로의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단절되었는지 여부는 4대보험 상실처리 등 형식적인 퇴사처리 여부, 고용형태나 업무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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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지급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절차를 달리합니다.정기 신청의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지난 1년 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의 경우 연 2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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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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