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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스라소니202
태평한스라소니20222.11.08

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

저는 회사에 2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번 11월말 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어렵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2/1일부터 근무하는 조건으로 신규채용(계약직2년) 공고를 2차례 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어제 3번째 공고를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또 지원자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제가 3번째 공고에 다시 이력서를 제출하고

지원자가 저 밖에 없는 경우에 이 회사에서 저는 불합격 시킨다면

이러한 상황이 불합격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에 입사하고 퇴사한 직원이라는 점이 회사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별도 결격사유로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회사 측에서는 이미 질문자분께서 기존에 근무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만일 질문자분께서 채용 공고에 지원했을 때 회사가 추가적인 2년의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마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자격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을 하지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시 입사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재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부담을 느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채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채용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 최종합격의 의사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법적부담을 덜기 위해 질문자님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질문자님을 채용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