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내에 연차사용 관련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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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후 고문료를 지급해주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실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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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급여 반납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임금삭감에 대하 도ㅗ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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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 계약일수 계산, 실업급여액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 12일 입사 시 퇴사일이 8월 12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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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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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함을 주장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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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단기 알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 12일 입사 시 퇴사일이 8월 12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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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사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해당 법령의 수규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이므로 처벌 대상 또한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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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한 알바생 연차 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0.75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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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 수습기간 꽉 채우고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문제됩니다.일차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며, 다만 공고문이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 사업장의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당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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