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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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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사관이동하여 기본급이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회사내 사관이동하여 기본급이 줄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사실사 사관이동을 통하여 기본급이 줄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전직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인하에 동의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