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매한멧토끼115
고매한멧토끼11522.12.05
산업기능요원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제가 다음달 20일날 2년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데

학교를 다니고있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환경이라 그만두는데 오늘 12월 5일부터 회사에 일이없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걸 신청한다는데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어야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학교에 다녀야 한다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