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달 20일날 2년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데
학교를 다니고있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환경이라 그만두는데 오늘 12월 5일부터 회사에 일이없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걸 신청한다는데 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어야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학교에 다녀야 한다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